2008년 05월 31일
점차 사분오열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질을 말하다
시위대 아니, 국민을 향해 고함
힘든 시기다. 그 누구 보다도 국민들에게 힘든 시기다. 그 어떤 국민들 보다도 참여하고 앞장서는 국민들에게 힘든 시기다. 선량한 정부는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겸허한 태도로 사태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선량한 태도로 국민 앞에 서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시위 그 자체에 굶주려온 일부 구시대적 유물의 찌꺼기들은, 시위라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라도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은 진심으로 소리친다. 그러나 국가는 이 진심어린 소리를 외면해 버렸고 찌꺼기들은 외면당한 진심을 이용해먹으려고 달라붙어 안달이다. 여기에 더불어 안타까운 것은, 나의 지난 글 '언론탓, 시위탓..'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보수적 국민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갈수록 국민의 참뜻을 사분오열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글을 쓴다. 시위의 위기 국민 참뜻의 위기에 직면하여, 나는 이 글을 통해 사태의 본질에 직결되어 있는
광우병 위험의 실체
한, 미 검역 기준과 실태
검역 주권의 유린
국가와 국민이 처한 현실
에 관해 짚어 나갈 것이다. 이 글이 누구에게 얼마나 읽혀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의식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뜻 있는 누군가의 의식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또한 그분들이 참된 대한민국 국민들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을 뗀다.
1. 황당한 기준
국내의 소고기 소비 행태가 외국과는 확연히 다르게 머리나 뼈, 내장 등을 버리지 않고 모두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연령 기준
30개월 미만 소의 2개 SRM(특정위험물질) 제거후 수입
30개월 이상 소의 7개 SRM(특정위험물질) 제거후 수입
SRM 설정 기준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머리뼈, 눈, 뇌, 척추, 척수
라는 내용의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소의 연령과 무관하게 우리는 왜 광우병 발생 국가의 SRM(특정위험물질)을 수입해야 하는 것일까. 가뜩이나 광우병 발생국가의 소고기라서 수입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데, 발병 위험이 높다는 부위를 대체 왜 수입하려는 것일까 말이다. 어차피 미국에서도 버려지는 거, 그냥 몇 개월짜리 소이건 상관없이 살코기만 수입하면 당연히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 뼈와 내장은 산업 폐기물
미국에서 소의 뼈와 내장은 식용이 아니다. 식용으로 출하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소의 뼈나 내장 그리고 머리 등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나 립에 사용되는 갈비뼈 등 살코기에 일부 붙어 들어가는 소량의 뼛조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축산 폐기물'로 처리 될 뿐인 것이다. 그나마 광우병 발견 이전에는 이 폐기물들을 '육골분 사료'라는 이름의 혼합 분말로 만들어서 채식 동물인 소에게, 더구나 동족을 다시 사료로 먹이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서라도 처리하곤 하였으나 광우병 위험이 확산된 이후에는 이것 마저도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소의 도축시마다 발생하는 뼈와 내장은 일부 한국 식당이나 기타 용도로 소량 반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축산업계의 골치 아픈 산업 폐기물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얼마전인 2008년 4월에 새로운 사료조치를 공표하면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까지도 모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완화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의 협상은 이 동물 사료를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외한 나머지 SRM(특정위험물질)까지 모두 포함하여 식용으로 수입 하도록 허용 하고 있다.
- 식습관에 따라 위험도는 하늘과 땅 차이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미국의 3억 인구와 재미동포 250만이 아무일 없이 먹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가 확실하다. 물론 티본 스테이크의 경우 티본 뼈에 SRM(특정위험물질) 일부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디 한국인의 식습관에 비할 수 있는 위험이냐는 말이다. 미국의 3억 인구 중에서 소머리국밥, 꼬리곰탕, 곱창구이, 막창구이, 간, 천엽을 먹는 인구는 대체 몇이나 되겠으며 기껏해야 티본 스테이크나 립 바베큐를 먹더라도 겨우 뼈를 입에 갖다 댈 정도의 위험에나 노출되어 있을뿐, 뼛속이 텅 빌때까지 며칠을 고아서 전부 마셔버리는 한국인의 식문화와 위험도를 견주는 것 자체가 국제적 넌센스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개그인 것이다.
물론 재미동포 250만의 경우라면 한국 식당에서 SRM(특정위험물질)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4천8백만 멀쩡한 우리 국민도 그와 같은 위험지경에 생으로 처박혀야 하는지는 납득할래야 할 길이 없다. 설마 미안하니까 같이 죽자는 심산이었던 것일까. 내 생각엔 위험한 250만을 안전한 4천8백만이 따라가는 것 보다, 안전한 4천8백만을 위험한 250만이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보이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이계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50만을 영리하게, 4천8백만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으니 웃음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중이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시금 4천8백만을 '어엿비너겨' 주셨으니 황당하기 그지없을뿐이다.
- 터무니없는 수입 연령과 검사
현재 우리의 안전에 관해 언급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대한민국은 광우병에 관해 '무방비'다. 현재로서는 검사 비율, 검사 방법 모두 광우병을 걸러내기에 부적합하다. 5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에 따르면 우리는 '30개월 미만 소를 SRM(특정위험물질)까지 모두 수입하여 그 중 3%만 조직검사'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26만여 톤 중에서 3%를 검사하여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발상도 우습고 SRM(특정위험물질)을 기어코 수입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가관이지만 이것을 해당부위 조직 검사로 밝혀내겠다는 용기도 참으로 가상할 따름이다.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 연구로 명성을 쌓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SRM(특정위험물질)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높여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광우병 검사 방법은 소의 뇌 조직을 검사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아니라 SRM(특정위험부위)의 조직 검사를 통해 광우병을 걸러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실질적으로 안전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5월 29일 정부가 장관 고시 보완책이랍시고 발표한 내용이 기존 장관 고시 내용과 23군데의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하지만 송기호 조선대법대 겸임교수의 칼럼을 보면 '정작 협상 내용 본문에 해당하는 영문본은 토씨하나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위험이 줄어들거나 더 안전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비판 여론의 입막음과 당장의 면피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인 거짓말을 내뱉은 것이다.
2. 광우병 위험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위험성이 있더라도 국민 전체가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향해 도박을 해야 할 이유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그것을 거부한다고 아주 강하게 의사를 표명해왔다. 때문에 여론과 국론이 동일하고도 분명했으며 언론도 이 사실을 전 매체를 통해 줄기차게 보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순간에 미국으로 날아가더니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국제적으로 저질러 버렸다. 결국 이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또 하나의 상처를 안게 되었으며 국민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험해짐은 물론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상마찰은 물론이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의 위신 추락까지 감수해야만 겨우 국민의 안전을 되찾을 수 있는 낭떠러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의 연령은 99%가 30개월 이상의 늙은 소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1%는 어쩌란 말인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숫자는 그저 숫자일뿐이겠지만, 실제로 저 미미한 숫자에 피해를 당하는 누군가는 저 1%가 그저 100분의 1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와도 맞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삶이고 생명이자 자녀 또는 부모의 비참한 죽음이며 비극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를 보장해야만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이런 헌법상의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4천8백만분의 1에 불과하다. 백분율로 따지면 대략0.00000002%에 해당하지만 그런 당신에게라 할지라도 '잘 살면 좋겠지만 죽어도 그만'이라는 국제 협상을 정부가 하고 돌아왔다면 잡아 죽이고 싶지 않겠느냔 말이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이런 마음을 외면한 행정을 하는 것은 순전히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 광우병 위험의 실체
그렇다면 대체 광우병 위험의 실체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나는 흔히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언론 중 하나인 동아일보의 광우병 위험 관련 기사를 통해 광우병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동아일보의 인터넷 신문인 동아닷컴이 2008년 5월 3일자로 게제한 "미국인들도 미국산 꺼려 호주서 수입한다는데…"라는 제목의 기사(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5030096) 내용을 보자.
이 기사는 동아일보가 국제 통상 전문가 세 명을 대상으로 익명 인터뷰한 것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유럽은 광우병 소가 1990년대 초 연간 3만 건 이상 발생한 경력이 있다. 미국은 사육 두수가 1억 마리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통틀어 총 3마리가 발견되었으며 그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들여온 소였다. 그리고 동물성사료금지조치가 실시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다. 또한 인간광우병(변형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유사 사례로 발표된 것은 있지만 최종 판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 유럽보다 미국에서 발병 건수가 적었으므로 미국산이 안전하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게다가 1997년 이후 지금껏 적용하던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2008년 4월에 대폭 완화 시킨 것은 당연히 위험의 확대다. 그리고 광우병으로 최종 판명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인터뷰한 세 명의 말 그대로 "광우병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대목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면, 흔히 하는 말로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릴 것인가. 혹은 그래도 일부니까 안전하다고 할 것인가.
'미국은 전체 1억마리중 0.1% 정도만 조사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국제기준에 비해 9배 이상 강력한 수준의 검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 여기서 말하는 국제기준이라는 것이 미국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국제법적 강제력도 없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라면 말 다 한것 아닌가. 그리고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몇배 강력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안전하냐 위험하냐'의 기준이 유일한 관건이다. 그렇다면 1억마리 중 0.1%를 검사하는 미국 기준은 안전하지도 않고 이것보다 훨씬 넉넉한 기준을 국제적 권고 사항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엄청난 것으로 합리화 시켜주고 있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더더욱 위험하기만할뿐, 대한민국이 좋다고 따를 내용이 분명히 아니다.
'미국 검역 체계가 완벽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전세계에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충격을 준 것 처럼 광우병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다우너 소(주저앉거나 걷지 못하는 소)는 식용 도축대상이 아닌데도 그것을 강제로 도축했다. 당국 조사 결과 그 회사는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등을 소홀히 했음이 밝혀졌다. 감시의 소홀을 틈탄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미국의 검역 기준 자체가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검역 체계도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간단히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안전하다면 그건 한국인의 운이 더럽게 좋은 것이지 결코 미국의 검역 기준이 안전하거나 쇠고기 협상 내용이 안전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요약, 평가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른바 '조중동'이 보도한 자료에 나타나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이러할뿐더러 5월30일 밤 KBS를 통해 방영된 '소비자 고발'에 따르면 광우병을 연구하는 세계적 석학의 90%는, 우리 정부가 아예 SRM(특정위험물질)으로 분류하지도 않은 '장간막(돼지고기로 치면 갈매기살)'과 '창자'도 소의 도축 연령을 불문하고 편도, 회장원위부, 머리뼈, 눈, 뇌, 척추, 척수 등의 SRM(특정위험물질)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대부분 도시의 골목 골목에 자리하고 채 10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수 많은 곱창-막창집에서, 소머리 국밥집에서, 해장국집에서, 설렁탕-곰탕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면서', 안전이라는 것을 기대 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정부는 과연 이 수 많은 업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 할 수 있을까. 이 영세하고도 수 많은 업소의 주인이 모두 양심적이며 양식있고 정직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당연히 환타지다. 더불어 식자재 유통기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실정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공포스럽기만 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아니 대다수 서민의 삶에서 위험은 필연적이다. 안 먹을 수 있고 '안 먹으면 되는' 소수 말고, 먹지 않으려고 해도 '모르고 먹게 되는' 다수의 국민에게 있어서 말이다.
- 검역 주권이라는 난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검역 주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다. 해당 위험에 관해 세계적인 석학들도 의견이 분분한데다 의견이 같더라도 광우병 자체에 관해 인류가 완전히 알지 못하므로 결국, 소비자 자신이 안전을 지키는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검역 주권'의 발동만이 안전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역 주권이 있다면 잘 모르는 위험에 관해 억지로 감수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으로 보장된다. 때문에 이번 광우병 사례에서처럼 위험 부위와 연령에 관해 인류가 아직 잘 모르거나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어렵다면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역 주권을 발휘하기만 하면 되었다. 미국 기준으로는 SRM(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입 할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만의 기준으로 SRM(특정위험물질)을 협상 하고 단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검역 주권을 미국에 위탁시켜 버리는 내용의 협상을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은 물론이고 21세기 초반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그었다. '검역 주권'이란 생소했던 개념은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접적으로 맞 닿아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은 우리 국민이 국가로부터 온당히 보장 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 권리를 단번에 박탈해 버린 것이다. 즉,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협상 결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가 유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더욱 힘써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그 반대로 행동했으니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대통령의 이런 결정 때문에 우리는 쇠고기 협상을 바라보면서 광우병 위험 외에도 헌법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버린 것이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행복에 관해, 고기를 싸게 먹는 삶이 안전한 삶보다 더 가치있다고 해석했던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경제적 판단 때문이었을까. 이처럼 저렴한 자본주의적 해석이 아니었다면 개인의 공명심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건 검역 주권을 함부로 다룬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은 책임이 분명하고 또 막중하다. 언론에 좋게 비쳐지는 세계 정상과의 면담 자리나 재해복구지원 현장에는 빠짐없이 나타나면서도 정작 국가 최고의 사태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이나 수행원들만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행적은 국민들에게 진실성과 투명성을 확인 시켜주지 못했다. 진실성과 투명성은 커녕 오히려 막무가내 처럼 보였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마치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에 똑똑한 자신이 나서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 그리고 부끄러워 나서지 못하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신이 정중히 사과한다는 태도를 '대국민 성명' 형식으로 전달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황당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와 대한민국 헌법이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 당했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사법적으로 증명해내어 책임을 물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짓을 저질렀어도 체포하고 수사해서 '국민과 헌법을 공명심으로 유린했는가의 여부'를 사법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 당장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권 문제는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거래될 수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위험은 닥쳐왔고 주권은 유린 당했고 시위는 계속되지만 행위 당사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3. '단결'이라는 국민 강령
이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한다. 시위를 해도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표출해야 할지,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을 성토해야 할지, 시위를 비판하는 정부와 여당을 질타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 하찮은 찌꺼기 선동가들 그리고 보수적 국민들의 타성에 젖은 행태의 반복으로 시위가, 뜻이 분열될 조짐을 노출 시키고 있는 듯 하다.
5월의 마지막날인 오늘도 거리엔 뜻을 가진 국민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한결같이 정부와 찌꺼기와 보수적 국민들은 '뜻'의 분열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뜻의 분열'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찌꺼기들이 바라는 '시위를 위한 시위'가 되어선 안된다.
보수적 국민들이 부르짖는 '벙어리 집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거리에 모인 여러분은 각지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았기에 서로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한결같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의 실체, 한미간 검역 현실 그리고 주권 유린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일 것이다. 국민의 참된 염원으로 한없이 뭉쳐야만 이 거대한 고비를 넘을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그 어떤 주체도 하나된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본질을 향해 참된 염원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이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으리라.
오늘은 분명 대한민국이 하나되어야 할 날이다.
- 낯선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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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31 19:59 | ☞ 에세이 | 트랙백(4) | 핑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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